건강&라이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받는 방법 4가지

구독스타 2017. 9. 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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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도 잠시 어느새 송금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아차!"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 뜨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만약 전화를 통해 내 신용카드 번호와 개인 정보 등을 알아낸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는 소송만 6개월이 걸리는 등 환급시까지 모든 절차를 피해자가 직접 처리해야 했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피해금 환급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계좌 지급정지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로 가능하죠. 은행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판명되면 은행은 사기 계좌 잔액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기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출금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3일 이내' 피해 구제 신청하기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셨다면 꼭 3일 이내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고 접수 확인서와 함께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죠.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 후 3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내 신청서 미신청시 지급정지가 효력을 잃어 피해금을 환금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면 기다려주세요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채권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소멸 시키는 절차인데요. 금감원이 홈페이지 게시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됩니다.


4. 결정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금강원 채권소멸 개시 절차 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14일 이내 피해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환급금은 지체 없이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30분 이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이스피싱 환급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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