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교여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공항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교여행은 임산부와 태아가 함께하는 첫 여행이자 기분전환으로도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이유였죠. 태교여행뿐만 아니라 임신 후 결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공항과 항공기 이용이나 혜택 등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손꼽은 가장 궁금한 공항 이용 팁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임신 8개월(32주) 미만 임산부는 항공기 이용이 자유롭다.
임신 8개월 미만이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커다란 제약은 없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떠나는데 자유롭다는 얘기죠. 하지만 32주~36주 미만의 임산부라면 임신일 수와, 출산 예정일을 꼭 고지해야 합니다. 탑승 수속을 밟기 전 72시간 내 발급된 건강진단서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죠.
2. 임신 9개월(36주) 이상은 항공기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산부는 여행 시 정서 안정, 스트레스, 태아의 오감발달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임신 36주(9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항공기 이용이 불가합니다.
3. 만약 비행기 출산한다면 태어난 아이 국적은 어디일까?
보통 국적은 속지주의, 속인주의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 속지주의로 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로 태어난 장소에 관계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게 되죠. 만약 LA로 향하는 인천 항공기에서 출산을 한다면 항공기 기내가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로 입국 심사대를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간을 공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아이의 건강이기 때문이죠.
4. 기내에서 탄산음료는 '독'이다.
비행 중인 기내에서는 기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장의 가스가 팽창될 수 있어 임산부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죠. 특히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비행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 복부 압박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5. 임산부는 공항에서 특별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각 나라별 공항들은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의 경우 임산부들을 위한 Fast Track Service(패스트 트랙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출국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창구에서 전용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죠. 또한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동반 2인까지도 같은 출국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아래 공감 버튼(♡)을 꼭 한번씩 부탁드려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르실 수 있습니다^^